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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0-12-09
  • 조회728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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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이상 기업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.

종사자 30인 이하는 간이 교육이 가능하여 사진처럼 각 실의 게시판, 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

수시로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.

소정원은 장애인 생활시설이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듣지만,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듣습니다^^

언제나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소정원이 되겠습니다!

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65-7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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