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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자의 상속인 신고 공고

작성자푸룬비

  • 등록일 19-04-10
  • 조회816회
  • 이름푸룬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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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원 공고 제2019-04호
사망자의 상속인 신고 공고

 장애인거주시설 소정원에서 생활하셨던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제처리를 하고,유류금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, 민법 제1053조, 제1059조에 의거 와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참조하시어 법적 상속인은 기간 내에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.

□ 아 래 □

가. 사망자의 유류품 현황
1. 성명 : 최유빈
2. 생년월일 : 2010.03.04
3. 주소지 : 전남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65—7
4. 입소일자 : 2016.02.16
5. 사망일 : 2019.3.21
6. 유류품 : 통장
나. 공고기간 : 2019.04.10 ~ 2019.07.09 (3개월)
다. 구비서류 : 호적등본,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라. 신고장소 : 전남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65—7  소정원
전화 : 061)462-1460

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65-7번지
TEL : 061-462-1460 | FAX : 061-462-24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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