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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소정원 세입·세출 예산 확정고시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2-12-26
  • 조회433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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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023년도 소정원 세입·세출 예산 확정고시

 소정원의 2023년도 세입·세출예산서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
 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- 고시내용 : 2023년 소정원 세입·세출 본예산서

- 고시기간 : 2022.12.26.~2023.01.16. (22일간)

- 고시방법 : 홈페이지

- 고시장소 : 소정원 홈페이지 공지사항

- 붙임  2023년 소정원 세입·세출 본예산서 1부.  끝.

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65-7번지
TEL : 061-462-1460 | FAX : 061-462-24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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